
통계청의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11만 4000명이며, 취업자는 총 79만 1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 정책중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실종돼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사업장 변경이 3회, 구직기간이 3개월로 각각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이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 체류 허가기간 초과나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체류자의 인권 침해 논란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만 해도 8월에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단속된 몽골 이주민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가 숨지고 11월에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민이 추락사하는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월 현재 불법 체류자는 무려 18만명에 달한다. 사업장 변경과 가족 초청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 정부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매년 지적을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베트남 출신 건설직 이주민들의 파업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민 180여명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며 단체로 파업을 벌인 사건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민 집단 파업으로 이주민들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무혐의 종결된 것이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의 맹점을 이용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이주민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적인 폭력을 일삼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 우리사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나아가 현행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을 폐지·보완하여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과 미등록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며 우리와 한 가족이요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우리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살면, 너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레 25장 35절)
함께 실천합시다.
가정에서
이주민들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하고 차별하지 맙시다
자녀와 함께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봅시다
교회에서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시다
이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이주민들이 휴식할 장소를 제공합시다
무자비한 이주민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여 이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합시다
다민족공생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하는 캠페일을 실시합시다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 운동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