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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동물원 동물들도 권리가 있어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4-08-30 (금) 13:34 조회 : 547


동물원 동물들도 권리가 있어요

이혜자 위원장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판다 푸바오는 사육사들과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동물 보호법에 따라 중국으로 반환되어 많은 이들이 아쉬워 하였다.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해야 되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받는 푸바오와 달리 경남의 한 동물원의 사자는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 공개되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또한 대전의 한 수족관에서는 가물치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일부러 수족관 안에 쓰레기를 넣기도 했다고 한다.

동물 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과 스트레스, 굶주림, 질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처벌 기준은 명확치 않다. 똑같은 행위의 학대를 하더라도 반려동물에게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동물원의 동물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물원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원은 모두 114곳이다. 그중 105곳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동물들은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이도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설립 규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동물원은 특정한 조치에 취해질 수 있으며 지역별 우수 거점 동물원에 한해 기술 및 경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동물들을 관람 개념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고 동물 다양성 차원에서 보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동물들의 권리 보장과 더 나아가 복지 차원의 고민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처럼 많은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동물원 동물들의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 연합 뉴스 기사 “동물원이 '동물 감옥'인가…학대해도 처벌 규정 없다?”

 

<함께 실천합시다>

- 동물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볼거리로 보는 것을 자제합시다.

- 동물들도 사랑받을 생명이 있는 피조물임을 인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