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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나의 조국(한국정부)를 고발 합니다 - 해외입양의 이면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4-05-02 (목) 14:49 조회 : 530


나의 조국 한국정부를 고발 합니다 - 해외입양의 이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기고, 자녀가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생기는 좋은 제도이다. 홀로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보듬는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노력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으로도 연결 지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해외입양은 그 이면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되었던 한 사람을 통해 해외입양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으며, 확인한 결과 더 많은 사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혀 다른 아동의 사진과 신원으로 서류가 작성돼 부모가 살아 있거나, 사정이 있어 잠시 보호소에 위탁한 경우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서류에는 고아라고 기록되고, 출생년도나 성도 뒤바뀌어 해외 입양이 된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가족이 있고, 출생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있었지만, 전혀 다른 해외입양아로 기재되어 입양이 된 것이다. 심지어 입양되었던 이들이 성인이 되어 본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와서 본인의 입양서류 접근권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당하여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왜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이루어 졌던 것일까? 그 당시 아이 한 명을 입양 보내고 받는 수수료는 현재 화폐가치로 약 4천만 원에 해당된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해에 9천명 가까운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현재까지도 민간 입양기관들의 전체 수익중 약 40%~67%가 해외입양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이후 불법적인 해외입양 건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해외 입양아들의 인권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우리 사회의 입양문제를 직시해 사랑과 관심으로 해외입양문제에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겠다.

 

<함께 실천합시다>

- 입양아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집시다.

- 입양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을 만들어갑시다.

- 긍정적인 입양 문화를 만들어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