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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 '노예농장' 인권사각지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0-10-08 (목) 13:12 조회 : 1082

‘노예농장’ 인권사각지대

20년 12월(노예농장 인권사각지대).jpg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노예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사람”이 재산, 가축처럼 이해되었다. 1881년 모리타니가 노예제 종식을 선엄함으로써 지구상 노예제는 사라지고 노예제도는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에도 노예는 실존한다. 노예“처럼”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주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정한다. 취업 기간 중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는다. 산업재해인 경우 미등록 체류자 역시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이야기다.

“사장님 나빠요.” 어눌한 말투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 개그의 소재로 활용됐을 만큼 그들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제 농촌에서는 “이주 노동자 없이는 농사짓기 힘들다.” 말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인권 의식이 부족한 탓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력만 착취하고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도 맨 끝자락에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도 꺼리는 일자리에 주로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민사보상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과로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와 관련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상상할 수 없는 낮은 보상으로 처리하고 기업의 높은 산재 발생률을 낮은 산재 처벌 점수로 처벌하는 등 기업의 노동환경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예고된 죽음”이라고, 그들을 인간이 아닌 일을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한다.

2018년, 이주 노동자는 이미 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대상화했던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와인권연구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아픈데도 일을 해야 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작업환경,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열악한 숙소, 식사의 양이 적어 과자를 먹으며 버티는 노동자의 이야기들이 고루 담겼다. 이러한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날 우리도 타국에서 나그네로 산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적 삶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실천합시다.

- 나그네와 이방인은 누구인가?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이 실천되는 일에 목소리를 냅시다.

-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집시다.

- 경제적 부의 가치로 삶을 제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