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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 택배노동자의 죽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1-05-17 (월) 18:48 조회 : 1031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도 못할 노동 강도에 비해서 실제 소득은 너무나 낮은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로사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8월 택배 노동자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국내 노동자들 평균의 1.9배이다.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고용직'에 해당된다. 특수 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노동시간도 휴가도 없다.

우리사회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온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자 합의인 21개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8일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서 통과되었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적정한 근로와 공정한 거래가 실현되도록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 사회적 논의기구와 함께 불공정 관행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경제에 대한 비전을 환기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현실을 고발, 대안을 제안하고, 돈과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민족들의 올바른 발전이 아닌 죽음의 문화를 양산하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 만큼 우리가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함께 실천합시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조금 늦어도 괜찮아요)에 동참합시다.

- 택배기사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합시다.

- 택배기사에게 교회 내 형제·자매처럼 친절한 말을 전합시다.

- 로켓배송, 새벽배송의 문제점을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