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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캠페인 - 이 시대의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7-04-17 (월) 11:53 조회 :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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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친부모와 양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형제, 조부모, 숙부 등 친족의 비중이 높다.
성인들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과 미성숙’, ‘무관심’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며,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행동들을 초래한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반사회적 행동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콜 중독, 범죄,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대를 이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을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교회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과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교육과 의료, 사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학대 행위자들과 분리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아동인권선언’보다 1년 앞서 1923년, 조선최초의 어린이날을 알리는 아동인권선언을 담은 선전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린이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귀히 여기시며 어린이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는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는 범죄이다. 더 이상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사라져야 한다. 아동학대가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에는 신고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고방법>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할 때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이 있을 때
·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때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킬 때
·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때
 
어디로 :
· 24시간 신고접수 ☎ 112 / www.korea1391.go.kr
 
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